국제 정치·사회

佛 사회당 정부, 노동개혁법 의회 동의없이 발효

헌법 예외조항 적용해 노동시간 연장·쉬운 해고 담은 법안 강행처리

경제 살리기 위한 '초강수'…지지율 반전 노린 도박이란 평가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정치적 생명을 걸고 5일(현지시간) 노동시간 연장·쉬운 해고를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의회 동의 없이 발효하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프랑스 노동계는 사회당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반발해 전국에서 격렬한 반대 시위를 벌였다.

AFP통신에 따르면 사회당 대변인실은 이날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가 의회의 동의 없이 노동법을 헌법 제49조 3항에 규정된 긴급명령권에 근거해 하원 표결 없이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프랑스 정부가 마련한 노동법 개정안은 ‘주35시간 근로제’를 완화해 근무 시간을 주당 4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이미 한차례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상원으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야당인 공화당은 발스 내각의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불신임안은 하원에서 가까스로 부결됐다.


이 법안은 이후 상원에서 일부 수정돼 하원으로 넘어왔으며 발스 총리가 이날 헌법 예외조항을 다시 한 번 발동해 하원을 통과시킨다면 완전히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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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아온 올랑드 대통령이 사실상 내년 4월 대선을 포기했다는 비아냥을 들어가면서까지 도박에 가까운 노동개혁에 나서는 것은 그만큼 프랑스 경제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청년실업률은 2008년 4·4분기 이후 단 한 번도 2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을 만큼 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올랑드 대통령이 이번 전쟁에서 최종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는 향후 노동개혁의 성과에 달려 있다. 이번 개혁이 청년실업률 감소로 이어질 경우 내년 대선가도에서 지지율 반전을 이룰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역사상 최악의 인기를 누린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도 있다.

/연유진·변재현기자 economicus@sedaily.com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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