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임종룡 “인터넷은행 겸영업무 인가 절차 줄일 것”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준비상황 현장 점검

인터넷은행 신속출범 지원

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도 주력

임종룡 금융위원장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인터넷전문은행이 보다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망 테스트를 지원하고 겸영업무는 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판교의 카카오뱅크 설립 준비 사무실을 찾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케이뱅크는 8∼9월, 카카오뱅크는 11∼12월을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은행 설립 작업을 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기대했던 긍정적 효과들이 작년 11월 예비인가 이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면서 “시중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사업부서를 만들어 모바일뱅킹을 강화하고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도 중금리 대출 상품을 자율적으로 출시하는 등 시장에 건전한 경쟁과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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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본인가 이전에 전산시스템을 금융결제원·한국은행 지급결제망뿐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망과도 사전에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이 하려 하는 카드업·보험업·금융투자업 등 겸영업무는 전산설비 구축, 직원 채용 등 준비가 됐다면 굳이 예비인가 절차를 별도 거치지 않고 바로 본인가 신청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권 정보를 인터넷전문은행과도 공유해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플레이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의 전제 조건인 은행법 개정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 하에서는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기업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 행사는 4% 이내만 가능하다. 19대 국회에서 입법에 실패한 뒤 지난달 16일 국회에 다시 제출된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일반기업도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에 한해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50%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반기 중으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KT와 카카오가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지분을 늘리지 못하게 된다. 두 회사는 은행법이 개정되면 증자해 지분을 늘리고 대주주에 오른다는 계획을 세워 인터넷은행에 진출한 상태다.

임 위원장은 “해외처럼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되, 대주주 사금고화 등 일각에서 우려하시는 부작용은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등 사전·사후 제도보완을 통해 철저히 방지하겠다”며 “은행법 개정 이후에는 역량 있는 다른 IT기업들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출현시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혁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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