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모(48)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노숙인 조 모(29)씨의 명의로 서울 여의도와 충남 천안에 카페 등 일반음식점을 개업하고, 이들 업소 신용카드 결제기로 총 23억여원의 거짓 매출을 만든 뒤 수수료 명목으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4억6,000만원을 챙겼다. 그가 범행을 시도한 곳은 강원도 정선 카지노와 서울 강남 유흥주점으로 급전이 필요한 도박꾼과 탈세하려는 유흥주점 업주가 대상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도박꾼에게 술값이나 음식값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한 뒤 결제액의 80%만 현금으로 돌려주고 20%는 수수료로 챙겼다. 또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는 조 씨 명의의 카드 결제기를 설치, 손님들의 술값을 대신 결제해 금액의 80%만 주고 20%를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매주 15만원을 받은 조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2013년부터 노숙인 10명 이름으로 12개 카드 가맹점을 개설, 70억원 상당의 카드깡을 했다는 이 씨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확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