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흔들리는 '경제검찰' 공정위] 은행 'CD 담합' 줄소송 부담 해소

"애초부터 공정위의 무리수" 지적도

금소원선 "납득 못해…법적조치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 CD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시중은행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공정위 조사가 애초부터 무리수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만에 하나 담합으로 결정이 날 경우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관련 부담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CD의 경우 은행이 금리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개입하기 힘든 구조”라며 “공정위가 내세운 혐의 자체에 무리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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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CD금리 담합으로 결론이 날 경우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은 물론 시민단체들의 줄소송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공정위 결정을 주시해왔다. 무엇보다 은행 산업 자체의 신뢰도 추락이 불가피해 가뜩이나 저금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은행업 전반이 다시 한 번 휘청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관련 혐의를 받은 6개 은행은 법무법인을 선임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갖춘 상태였다. 실제 국민은행은 율촌, 신한·우리은행은 김앤장, 하나·농협은행은 세종, SC제일은행은 광장을 각각 선임한 바 있다.

반면 금융소비자원 측은 이번 공정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소원은 앞서 자체 분석을 통해 금리 담합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500만명, 피해 규모는 4조1,00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금소원 관계자는 “공정위가 4년 가까이 시간을 끌어오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공정위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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