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응 어떻게...공공기관들 '청탁방지담당관' 임명해야

김영란법이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면 기업들의 대외 활동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경우 평상시 준법감시(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철저히 갖춰놓고 재무관리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의 임명과 운영 방안을 시급히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김영란법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 법무법인 태평양은 “김영란법으로 준법 경영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법이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공직자 300만~400만원이지만 금품을 제공한 사람과 회사도 대가성과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사람도 김영란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당연하게 해온 접대·선물 문화 전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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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성용락 태평양 고문은 “김영란법을 대비해 명확한 내무업무처리 준칙을 갖추고 임직원의 대외활동 보고 체계를 빈틈이 없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카드나 회계장부 등 재무 관리에서도 그동안 당연히 해왔던 식사 접대, 선물, 각종 대외 활동 등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내부 보안자료로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감사원 감사,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검찰 수사 과정 등에서 노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평상시 직원 교육,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나아가 김영란법을 계기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김주영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과 규율 행위의 범위가 워낙 넓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므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상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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