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10차 무투회의]국내기업 벤처투자 법인세 5% 세액공제 신설…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투자로 인정도

반려동물시장 키워 2020년 6조대 신산업으로

의정부에 명품아웃렛·테마파크 복합문화단지

박근혜 대통령 주재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국내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벤처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생산에서 유통,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제도화하고 반려동물산업을 오는 2020년까지 6조원대 신산업으로 육성한다.


서울 강남권에서 차량으로 30분 거리인 의정부에 대규모 명품 아웃렛과 테마파크, K-팝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단지가 조성된다. 서울 상암 디지털미디어센터(DMC)에는 가상현실(VR) 클러스터가 들어선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3조 6,000억원 +α’의 투자 효과와 관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우선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담았다. 그동안 엔젤 투자와 같은 개인 투자자에게 집중된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국내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 일반 법인으로 확대한다.


기업들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 출자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소득 환류 세제에서 설비투자나 건물,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만 공제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벤처에 대한 지분투자도 인정하고 동반성장지수에도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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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가구의 증가 등에 맞춰 반려동물 시장을 키우는 방안도 담겼다. 개와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에 한정된 반려동물의 범위는 조류와 파충류, 어류로 확대된다.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허가제가 도입된다. 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만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미신고 생산업체 및 동물학대 업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 벌금 등을 상향 조정한다. 비영리법인에 한정된 동물병원 개설을 협동조합 형태에도 허용하고, 수의사법을 개정해 ‘동물간호사’를 국가자격증을 보유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설정한다.

주택 임대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15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운용하는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법인이 투자하면 오는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준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임대주택 리츠·펀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조치는 각각 2018년과 2019년까지로 연장된다.

중동 시장을 잡기 위해 할랄(이슬람 음식 등 문화)·코셔(유대인 음식 등 문화) 산업을 육성하고 프로스포츠 구장 명칭에 대기업 이름을 사용토록 하는 등 스포츠산업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각종 규제와 어려움에 발이 묶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도 5건 가동된다. 우선 수도권 북부인 의정부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을 활용해 복합 문화단지를 조성한다. 문화단지에는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과 뽀로로 테마파크, 빅뱅 등이 소속된 YG엔터테인먼트의 K-pop 클러스터 등이 들어선다. 강원도 대관령 일대에 산악열차와 전망대, 호텔 등 산악관광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과 마산 합포구 일대에 테마파크와 숙박시설 등을 갖춘 로봇랜드 조성 사업도 본격화된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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