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0차 무투회의]경남 로봇랜드 내 테마파크·콘도 조성

대우건설컨소시엄에 부지 확보 행정 지원

캐릭터·콘텐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홍릉캠퍼스 로봇미디어연구소 로봇사업단에서 연구원들이 로봇들을 살펴보고 있다./권욱기자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홍릉캠퍼스 로봇미디어연구소 로봇사업단에서 연구원들이 로봇들을 살펴보고 있다./권욱기자


정부가 경남 마산 합포구 일대에 조성 중인 ‘로봇랜드’ 내에 호텔과 콘도, 테마파크가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7일 정부는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로봇랜드를 조성 중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부지 내에 로봇테마파크와 숙박시설 등의 조성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테마파크 등을 지으려면 진입이 필요한 도로 등이 확충되어야 한다. 테마파크 준공은 2018년 말인데 진입도로인 국도 5호선은 2020년에야 개통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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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랜드 일대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지분 참여나 캐릭터 사업권 계약, 캐릭터상품 판매시설 입주 등을 통해 로봇 제조와 캐릭터 기업, 연구기관이 콘텐츠 사용 권리도 얻을 수 있게 한다. 로봇랜드에 더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진입도로 일부 구간을 조기 개통할 예정이다. 테마파크 내에 산업관과 주차장이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건축물 인허가 등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인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근 연산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약 4,000억원의 민간 투자 효과를 이끌어 내고 미래 신산업인 로봇 연관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전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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