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10차 무투회의]15년 이상 장기 뉴스테이 유도한다

1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공급시 법인세 감면






정부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임대운영 기간을 현행 8년에서 두 배 가까이 늘리기 위한 세제지원을 제공한다.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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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7일 발표했다.

현재 뉴스테이는 8년 후 분양전환되는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사업자가 8년 뒤 매각차익을 통해 평균 6~8% 가량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구조다.

앞으로 국토부는 법인이 리츠·부동산펀드를 이용해 1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투자자의 배당소득을 익금 불산입하고 주식양도차익도 주식보유기간에 따라 9%에서 최대 90%까지 소득공제한다. 다만 세제지원 혜택은 오는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세제혜택 기준도 취득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300가구 이상 1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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