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0차 무투회의]'반려동물을 위시리스트에?' 온라인판매 허용

암암리 발생하는 거래, 제도권 내 흡수...운송 기준은 4분기 중 발표

'동물 간호사' 직업 탄생

분양업자 '신고제'→'허가제'전환

6조원 반려동물 산업 키워 내수 활력 유도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 ‘동물 간호사’라는 새로운 직업도 탄생하며 반려동물 분양 업자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꾼다. 제도권 밖의 ‘음지’에 있던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양지’로 건져 올려 집중 육성하는 조치다. 정부는 2020년 시장규모가 약 6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반려동물 산업을 키워 내수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7일 정부는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는 이미 알게 모르게 다 거래가 되고 있다”며 “등록된 판매업자 등에 한해서 온라인 판매를 허가함으로써 이를 제도권 내로 넣고자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만약 반려동물을 택배 등으로 보낼 경우 스트레스 등을 받는 등 동물윤리에 반할 것이므로 반려동물 운송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해 올해 4·4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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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간호사’라는 새로운 직업도 탄생한다. 동물병원이 대형화, 전문화되면서 간호사 수요가 늘고 있지만 국가 자격증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동물간호사를 국가 자격화하고 간단한 의료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을 4·4분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미국이나 일본은 동물간호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해 각각 8만명, 2만 5,0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혈압 측정, 체혈 등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자격제도 도입으로 기존 종사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동물병원 근무 경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입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반려동물 분양업자에 대해서도 ‘허가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강아지들은 비위생적이고 좁은 환경에서 많게는 1년대 3번씩 새끼를 낳으면서 혹사를 당하는 ‘강아지 번식 공장’이 사회적 논란이 됐다. 정부는 위생적인 환경에서 반려동물이 체계적으로 분양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4·4분기 중 내놓을 예정이다. 덧붙여 동물 유기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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