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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이사장 구속, 檢 “범죄사실 소명, 구속 필요성 인정”

신영자 이사장 구속, 檢  “범죄사실 소명, 구속 필요성 인정”신영자 이사장 구속, 檢 “범죄사실 소명, 구속 필요성 인정”




신영자 이사장이 구속돼 이목이 집중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구속 수감한다고 밝혔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영자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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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이사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사에서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검찰은 신영자 이사장을 상대로 이미 드러난 개인 비리 외에도 롯데그룹의 비자금 의혹 관련 사안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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