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법이 걸림돌

“K뱅크 8~9월·카카오뱅크 11~12월 본인가 신청”

“한은등 유관기관과 차례로 전산망 연계할 것”

하반기중 IT·금융관련 채용도 이뤄질 계획

은행법 개정 재추진… 현재 개정안 발의 상태

개정시 IT기업도 인터넷은행 지분 50% 보유





[앵커]

올해 하반기 출범 예정인 인터넷 전문은행의 청사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경우 이르면 다음달 본인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직접 나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전폭 지원할 의사를 보였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은산분리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어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계획에 대해 “케이뱅크는 오는 8월~9월, 카카오뱅크는 11월~12월에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6월말 금융결제원 지급결제망에 이어 한국은행,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도 차례로 전산망을 연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는 계좌개설·송금/결제·대출/예금·자산관리/자문 등 다양한 온라인 금융서비스 사업모델을 준비중입니다.


구축하고 있는 금융서비스가 많은 만큼 올 하반기 중 IT, 금융분야 관련 채용도 함께 이뤄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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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는 총 90여명, 케이뱅크는 총 100~120여명을 수시로 공개채용할 방침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어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관련 준비만 돼 있다면 굳이 예비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인가 신청을 해도 된다“며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보였습니다.

관건은 은행법 개정입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은산분리’에 대한 여야간 의견차이로 무산된 은행법 개정은 20대 국회에서 재추진중으로, 지난달 16일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로 현재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IT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기존 4%에서 50%까지 보유할 수 있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혁신적인 I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을 위해 ‘은행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20대 국회에서도 은행법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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