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56)씨가 故장자연씨의 성접대 문건과 관련해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46)씨와 벌인 민사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판사 이은애)는 7일 김씨가 이씨와 장씨의 전 매니저 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씨는 이씨가 지난 2009년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전속계반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장씨에게 성접대 문건을 작성하도록 했다며 2014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장씨의 매니저였던 유씨가 설립한 호야엔터테인먼트로 이씨가 소속사를 옮기면서 전속계반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 총 3억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장씨에게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쓰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씨가 자살한 것은 허위로 작성한 성접대 문건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부에 공개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장씨에게 성접대 문건 작성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이씨가 장씨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