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오늘 아침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우상호 "檢, 스스로 수술대에 올려야…국회서 검찰개혁 다룰것"

변재일 "비과세·감면 정책놓고 총리-부총리간 합의 안돼"

김태년 "추경, 돈 쓸 데 쓰지 않기 때문 발생"

우상호(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우상호(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 대선 댓글사건,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연루되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게 일괄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검찰과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고, 결국은 자신들의 기소와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역설적인 사건이다.

검찰의 위기다. 조직 내부의 경직된 문화 때문에 검사가 자살을 하는 사건이 생겼다. 진경준 검사 사건은 재물에 대한 탐욕이 빚은 비극이다. 정운호 사건은 전관예우, 브로커 결탁이라는 부정적 단어들을 떠올리게 한다. 정치적인 검찰, 경직된 조직문화, 탐욕스런 검사, 브로커와 연계된 검찰의 자화상.

이제는 검찰개혁이 국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지금 국민들이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통찰해서 스스로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문제점을 드러내고 수술을 시작해야한다. 검찰개혁은 검찰 내부의 자정노력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과제들을 종합해서 다뤄보도록 하겠다.

구조조정에 따르는 고통과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을 한다고 하면서 혹시라도 해당지역에 국도 닦고 철도 놓는 예산은 가져오지 마시기를 분명히 경고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면서 사실상은 대형 건설사 토목사업해주는 추경에 더불어민주당은 절대 응하지 않는다. 과거 여러 번 이러한 관행이 있었다.

지역 SOC, 민원사업 등 조선업의 구조조정 때문에 추경하자면서 지역민원 사업 가져오지 마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 드린다. 언론인들도 추경사업이 넘어올 때 국도나 철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시고 그런 내용이 있다면 과감하게 비판해주시기 바란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지난 6월 30일 우리 당에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진 바 있다. 공청회에서 논의됐던 개편안을 바탕으로 오늘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우리는 다른 나라도 부러워할 정도로 좋은 건강보험제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들은 보험료 부과기준이 너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많이 해왔다. 소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안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소득이 없어졌는데도 오히려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연간 7천만 건 이상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직장의료보험체계와 지역의료보험체계를 단순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부과기준이 복합되면서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요인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소득이 적은 서민들이 억울하다고까지 느끼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우리 당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난 즉시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이사장을 팀장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오늘 발의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

우리 당이 제시한 부과체계개편의 기본 원칙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와 같은 차별적 구분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가입자에게 공평하게 소득중심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번 개편은 건강보험을 우리나라에 도입한데 이어서, 두 가지 건강보험 체계를 하나로 통합한데 이어서, 소득중심의 단일 부과체계로 개편하는 또 다른 혁신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17조원을 넘어서있는 현 상태가 이런 개혁을 하기에 적기다. 그동안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 우리 건강보험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부과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이나 특정계층의 눈치 보기를 하면서 개혁안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현실이었다.

건강보험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서도 지난 총선에서 공통적으로 공약한 사항이다. 우리 당의 제출안을 중심으로 국회 내에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이 논의가 활성화돼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소득 중심의 형평성 있는 부담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함께 협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법인세 인상을 요구했다. 황교안 총리는 세금을 올리기보다 비과세 감면의 정상화, 즉 축소를 통해 세수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정부가 계속 해왔던 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대선 공약 가계부를 발표했다. 비과세 감면의 정비를 통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8조원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결과를 보니 비과세 감면은 2012년 33조 3천억원이었던 것이 2015년도에는 35조 6천억으로 늘어났다.

비과세 감면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 정책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쉽게 감면하기 어렵다. 새로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비과세 감면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 경제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비과세 감면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즉 제조업에게만 주던 비과세 감면을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고, 서비스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조세감면을 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날 나온 총리의 답변과 부총리의 답변을 보면서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기본에 대한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수권정당으로서 정권을 잡을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 김태년 예결위 간사

빠르면 2주후 늦어도 이달 말에는 추경안이 넘어올 것 같다. 대통령께서 추경과 관련해 한 말씀을 하셨다. 6월 28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경제관계 장관회의 주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경제는 흐름이 중요하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백번 옳은 말씀이다.


대통령께 여쭙고 싶다. 우리 경제의 흐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천문학적인 추경으로 매번 국민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국정운영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인가. 한 나라의 예산을 이렇게 땜질식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정상적인 정부인가. 나라살림부터 비정상인데, 대통령께서 전매특허께서 말씀하신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말에 어느 국민이 귀를 기울이겠는가 의문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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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예산과 재정보강은 박근혜 정부 4년 내내 이루어졌다. 2013년 추경과 기금변경을 통해 19조 3천억, 2014년 추경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서 46조원, 2015년 추경과 재정보강을 통해 21조 7천억원, 올해는 추경과 재정보강을 통해 20조 플러스 알파가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107조원이 추경과 재정 보강이라는 이름으로 세수 결손과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풀렸다. 그런데 성장은 2%대에 머물러있고 고용은 악화되고 있다.

상습적인 추경은 경기 예측에 무능했고 정책운영능력도 무능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다. 비정상적 결과로 100조원을 넘게 풀었는데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경제, 실패한 정책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원인이 있다. 경제흐름, 경제기조, 정책운영의 기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돈을 쓸 곳에 쓰지 않고 돈을 잘 못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바꿔야 한다. 지금이 재정정책기조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더 이상 실기해서는 안 된다.

위기의 경제, 어려운 민생을 위해 더 이상 변화를 거부할 여유가 없다. 이번 추경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과거의 실패한 전철을 또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 추경이 부처와 지역의 숙원사업을 처리하는 눈먼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 변화를 해결하는데 이 돈을 써야한다. 이번 추경이 재정정책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요구한다. 이번 추경은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가계소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해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경제위기 극복 방안이며 성장의 지름길이다. 이번 추경은 공무원과 공공부문에 직접적인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예산이어야 한다.

늦었지만 경찰, 교사, 소방, 사회복지사, 아이돌봄교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일자리 창출에 정부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한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나 필수 생활비 지원 등 가계소득을 증대하는 예산도 필요하다. 특히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고용문제는 저출산 문제와 가계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SOC도 지역밀착형 소규모 공공SOC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을 빌어서 강조한다. 경제는 흐름이고 타이밍이 생명이다. 지금이 바로 낡은 경제의 흐름을 바꾸고 가계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포괄적 성장의 길로 가는 중대한 기로다. 이번 추경이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

■ 백혜련 부대표

어제 검찰이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취득 의혹 사건에 대해서 현직 지검장을 특임 검사로 임명했다. 검사장과 기업의 유착관계에 대해 검찰이 특임검사를 통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외부기관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검찰이 전관예우, 현관비리 등 검찰 조직의 스캔들에 대해서는 유독 무딘 칼을 사용하고 있다. 홍만표 법조비리 사건은 현직 고검장, 검찰 출신의 국정원 차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장판사 등 거론된 인사만 10여명이었음에도 수박 겉핥기식,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만 진행되었다.

현직검사가 자살한 사건이 40여일이 지났지만 관할인 남부지검은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이제야 감찰에 착수했다. 관련 정황만 보더라도 업무과정의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니라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온 검찰 조직의 문제다.

홍만표 사건, 진경준 사건, 검사의 자살사건,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응은 일관된다. 사건의 실체, 공정성, 피해자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보위가 최우선이다. 검찰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이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검찰의 존재의의가 있다.

검찰 내부 문제, 검찰 조직이 연루된 스캔들에는 특임검사 임명 같은 날카로운 칼을 써야한다. 검찰 조직에 도사리고 있는 암 덩어리를 날카로운 칼로 드러내야 한다. 이번에도 꼬리 자르기,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수사를 한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신정훈 호남 특보

호남출신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검찰의 과잉수사, 구속영장 논란이 있었다. 불구속 수사로 변경됐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3자의 선거법 위반 책임을 뚜렷한 근거 없이 당선된 중앙회장에게 연계시킨 것도 부당했지만 1200 회원조합 250만 조합원의 대표인 농업경제의 수장에 대한 과잉수사와 구속영장 논란은 지나친 검찰의 편의주의일 뿐 아니라 호남출신 중앙회장에 대한 지역 차별적 수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검찰 수사가 갓 출범한 새 농협중앙회장이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중앙회장 권한축소와 호선제등 농협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지배를 노골화하고 있는 정부의 농업법 개정안에 뒤이어 나온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중앙회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꿔서 정부개입을 노골화한 것도 모자라서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이사회 호선제를 비롯한 농업법 개정안은, 사실상 중앙회장 임명제이며 유신시대 관치농협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수사가 범정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농협중앙회에 대한 간섭과 지배를 관철하기 위한 농민 조합원, 중앙회에 대한 길들이기가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에 시대착오적인 농협 지배를 위한 검찰과의 합동작전이 중단될 것을 촉구하면서 이번 기회에 농협과 농민 조합원 주도의 농업개혁과 혁신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김한정 부대표

어제 정부는 2015년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제 이행 현황을 밝혔다. 성적이 안 좋다. 구멍이 있다. 공공기관은 청년고용 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3% 이상의 청년을 신규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408곳 대상 기관 중 70% 정도만 의무를 이행했다. 전년보다 낮은 수치다. 37곳은 아예 청년 신규고용이 없다.

문제는 공공기관이 청년 고용의 여력이 있다는 데 있다.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다. 그런데도 신규채용을 안하고 있다. 2015년말 공공기관 현원은 27만 3천명이다. 정원은 28만 7천명이다. 만 4천명 신규고용의 여력이 있다. 지방 공기업을 포함하면 채용가능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제대로 신규채용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사기업과 민간에 청년일자리를 늘리라고 한다. 솔선수범해야 한다.

공공기관들이 정원을 비워두는 이유가 있다. 경영 평가에서 기관의 평균 인원이 적을수록 업무의 효율을 높게 평가받는 시스템 때문이다. 바꿔야 한다. 청년고용 이행여부는 경영평가에서 별로 비중이 높지 않다.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경영평가 시 신규채용 인력에 대해 업무효율평가에서 일정기간 평균인원 산입에 유예를 두는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정부는 더 이상 고용절벽에 매달린 청년들을 파견법 등으로 궁지에 몰지 말고 최소한 만 4천명 정도의 채용 가능인원을 더 뽑기를 촉구 한다. 제도적 맹점도 보완하기 바란다. 실질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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