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적금 만기로 2,000만원의 여윳돈이 생긴 직장인 김민선(가명)씨는 프라이빗뱅커(PB)로부터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 펀드를 추천 받아 요즘 뜨고 있는 베트남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려고 증권사를 찾았다. 그러나 해당 ETF는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에 별 수 없이 ETF보다 다소 보수가 높은 일반 공모펀드를 선택했다.
지난 2월 비과세 해외펀드가 출시된 후 해외 ETF 라인업이 강화되고 있지만 일부 ETF는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되는 합성 ETF로 출시되면서 여전히 비과세 해외펀드로 투자할 상품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신규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 9개 중 4개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실물 ETF가 아닌 합성 ETF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해외 ETF는 전체 64개 중 15개에 불과하다.
합성 ETF는 주식과 채권 등을 직접 편입하는 실물 ETF와 달리 장외파생상품(스와프) 거래 등을 활용해 거래 상대방인 운용사 또는 증권사가 지수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ETF다. 거래 상대방이 해당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수익률을 제공하고 ETF 운용사는 거래 상대방의 위험관리 등을 담당하는 구조다.
지수를 추종한다는 점에서 언뜻 일반 해외주식형 ETF와 유사해 보이지만 스와프를 통해 거래되는 만큼 조세특례법상 비과세 특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당 ETF에 투자할 경우 기존처럼 수익에 대해 배당소득세(15.4%)를 내야 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연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최대 41.8% 세금 부과)에도 포함된다. 또 합성 ETF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상태에 따라 상품가치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해당 기관이 파산하는 상황이 되면 손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신규 상장한 해외 ETF 경우 요즘 뜨고 있는 베트남과 인도·헬스케어 등 지역과 섹터가 다양화됐지만 이들이 모두 합성 ETF로 정작 비과세 특례에는 제외돼 투자자들로부터 불만이 나오고 있다.
거래소는 5월 인도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Nifty 50지수’에 투자하는 ‘TIGER 인도레버리지’를 상장했고 1일에는 최초의 베트남 ETF인 ‘KINDEX 베트남 VN30’을 신규 상장했다. 또 ‘TIGER 일본헬스케어’ ‘TIGER 글로벌 헬스케어’ 등 고령화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 헬스케어 관련 해외 ETF 2종도 새롭게 출시했다.
그러나 거래소와 운용사들은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해외 기초자산을 추종하는 ETF의 경우 합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특히 경제 성장률이 높아 투자 매력이 크지만 아직 주식시장 유동성이 작은 신흥국이 대표적이다. 실제 베트남 증시의 경우 외국인 최대 투자 한도가 49%로 제한돼 있어 대형 우량주는 대부분 신규 투자하기 어려운 상태다.
거래소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등 개방된 시장에 비해 신흥국은 폐쇄적이라 직접 투자가 어렵다”며 “신용기관의 평가 등급 상위 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거래 상대방의 신용정보도 거래소에서 제공하고 있어 사실상 합성 ETF의 신용위험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