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영화 시작 전 광고, 관객 손해와 무관해"

시민단체 CGV 상대 광고수익 손배訴 패소

영화관에서 영화 시작 전에 상영하는 광고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관람객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고상영가 영화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부 황병헌 부장판사는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등 시민단체 회원 26명이 CJ CG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10월 “CGV는 사전에 고지 없이 영화 시작 전 상업광고를 10분 정도 상영하면서 영화 상영시간에 관한 약정을 위반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GV 극장의 극장 전광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서 표시?광고된 영화 상영 시작시간에 각종 상업, 비상업 광고 등이 상영되고, 실제 영화 상영은 약 10분 후에 시작되는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GV 홈페이지의 영화 상영시간표와 인터넷 티켓 예매내역 확인 페이지, 극장에서 발급하는 입장권과 모바일 예매 후 발급하는 홈티켓 또는 모바일 티켓 등에 ‘본 영화는 약 10여분 후에 시작됩니다’라고 표시해 티켓 구매 전·후에 이를 고객에게 알리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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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실제 영화가 10여 분 후에 상영된다는 사실을 표시한 이상 그 시간 동안 상업광고를 포함한 광고 등이 사영된다는 사실이 고객의 영화 관란 여부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같은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형 멀티플렉스 3사인 CGV·메가박스·롯데시네마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멀티플렉스가 영화 시작 전 광고를 상영해 광고 수입을 취득한 행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멀티플렉스 3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영화입장권, 모바일티켓 하단에 ‘10여분 동안 광고가 상영된다’는 표시는 소비자가 가격을 지불한 후 영화 티켓을 받아봐야 확인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티켓 값을 지불하기 전 예매단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영화관 업계 상위 3개사인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시장점유율은 90.1%로 2014년 기준으로 연간 1671억에 달하는 광고수입을 거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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