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이 사건 주범 김모(34)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5월17일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A(2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김씨는 당시 오전 1시께 화장실 안에 숨어 여성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다 A씨가 들어오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에 앞서 화장실을 사용한 남성 6~7명은 그냥 보냈다.
검찰은 조현병 환자인 김씨가 여성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저지른 범행이라고 수사 결과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여자들이 나를 흉보는 것 같다’며 신경과민 증세를 보여 병원 진료를 받다가 지난 3월 치료를 거부하고 가출하면서 증세가 악화됐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2층에 거주하면서도 “4층의 여자 발소리 때문에 괴롭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다.
가출 후 건물 계단이나 공용 화장실 등에서 기거하던 김씨는 범행 이틀 전 한 여성이 자신을 향해 담배꽁초를 던진 일이 벌어졌고 평소 쌓여 왔던 여성에 대한 분노를 폭발했다. 검찰은 담배꽁초 사건이 살인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담배꽁초 사건조차 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김씨가 불특정 여성을 노린 범행을 저지르긴 했지만 이를 ‘여성혐오’ 범죄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피해망상 증세로 여성에 대한 반감과 공격성을 보였지만 여성을 비하한다거나 차별하는 등 혐오 동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김씨가 어머니 소개로 여성과 교제한 사실이 있는 점도 하나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김씨가 여성만을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는 점과 휴대폰으로 야동을 찾아봤던 사실, 자신의 범행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미뤄 여성에 대한 편견이 범행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검찰은 김씨가 수사 과정에서 반성과 죄의식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해결과가 중하기 때문에 엄한 구형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중형만 선고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