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제도는 0~2세반(만 48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맞벌이 가구 등은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으로, 홑벌이 가구 등은 하루 최대 6시간에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어린이집들이 학부모들에게 맞춤형 보육 종일반 자격 신청을 강요하거나, 바우처 편법 사용을 부추기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는지 일은 없는 지 확인하겠다고 10일 밝혔다. 11일부터 29일까지 현장점검 등을 벌여 이런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시정명령,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맞춤반 자격에 해당하는 보호자에게 허위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장 취업 등을 유도하는 등 종일반 편성을 위한 부정행위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고 지자체와 어린이집에 지시했다. 복지부는 이런 부정행위가 ‘보육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에 해당해 영유아 보육법 제45조, 제54조 4항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런 행위는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어긴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 운영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맞춤반 아동 부모에게 제공되는 월 15시간의 ‘긴급보육 바우처’를 부정하게 사용하도록 부추기는 경우도 시정조치 대상이 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바우처는 맞춤반 부모들이 긴급하게 오랜 시간 보육서비스를 받아야 할 때 사용하도록 월 최대 15시간 지급된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운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부모들이 바우처를 모두 사용하도록 권장·유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운영과 관련한 보호자의 수요를 조사해 어린이집의 운영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종일반, 맞춤반 가정에서 희망하는 등·하원 시간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운영에 최대한 반영해 반·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맞춤반도 보호자가 가장 많이 희망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운영시간을 결정하고, 이 계획에 따라 아이들의 낮잠 시간이나 급식·간식 시간을 설정하라고 덧붙였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