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배보다 큰 배꼽' 가산세 확 뜯어고친다

과도한 가산세 이자율 낮추고

기한 넘어도 자진 신고하면

감면율 높이는 방안도 추진



‘배보다 큰 배꼽’으로 불리는 가산세에 대해 제도 개선 작업이 추진된다. 50개가 넘는 가산세 중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가산세 등 납부 불성실과 관련 없는 것은 폐지하고 과도한 가산세는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학계와 재계에서도 우리나라의 가산세가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과도하고 중복 부과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10일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가산세 체계 개선 방안을 건의했으며 진전이 있었다”면서 “기업 등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산세는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탈세 등에 대한 징벌의 의미로 본래 세금에 더해 부과하는 것이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할 경우 매기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신고했지만 제때 내지 않으면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관련이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 각종 과세자료 제출 의무에 붙는 가산세도 있다.


이렇다 보니 전체 가산세 종류는 50개가 넘고 각 가산세마다 기준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전문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가산세율은 10~40%지만 인지세 가산세는 가산세율이 300%에 이른다. 또 일부 한도가 있는 가산세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부과 기준이 달라 영세기업들이 더 부담해야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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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방안으로 우선 거론되는 것은 납세자에 적용하는 가산세 이자와 과세 당국이 잘못 거둬 돌려주는 환급금 이자율 차이를 줄이는 것이다. 현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매길 때는 기한이 지날 때 연 11%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반면 과세 당국이 잘못 거둔 세금을 돌려주는 국세 환급금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2%대)만 적용한다.

학계에서는 두 이자율을 같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일부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자율을 1~2%를 떨어뜨리는 수준이 거론된다. 국세청이 후원한 국세행정포럼에서는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가산세를 폐지하고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이나 각종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용 계좌 미사용 등은 잘 지키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를 줘서 유도하는 것이다. 국세청 측은 “상당 부분이 과세당국과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온 얘기여서 많은 부분이 과세행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한 후라도 자진 신고하거나 잘못을 수정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율을 높이고 기간을 늘려 납세자 스스로 시정하도록 끌어들이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의견이다.

이 밖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납세자의 불복 신청 심사를 과세 당국이 지연한 탓에 늦게 낸 경우 납세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태화 한국세무학회장은 “행정 편의적 조치로 가산세를 늘리면서 가산세가 본래 세금에 육박할 정도로 커졌다”면서 “과세자료를 납세자에게 제출 받을 경우 강제력이 필요하다면 가산세보다는 벌금 부과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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