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익사 위험 중국산 불량 구명조끼 8,488벌 국산 둔갑

구명뗏목 114개도 필수검사 생략

해경, 업체 대표 이모씨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착용 시 익사 위험으로 유통금지된 중국산 불량 구명조끼를 정상 국산으로 속여 조선소에 납품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11일 구명조끼 제조업체와 구명뗏목 검사업체 등 2개 업체대표 이모(52)씨와 임직원 등 3명에 대해 대외무역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중국에서 구명조끼 8,488벌과 방수복 717벌을 수입해 국산품으로 둔갑시켜 국내 조선소에 납품해 3억4,0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명조끼 등에 ‘MADE IN CHINA’라고 부착된 원산지 표시를 잘라내고 허위 제품보증서와 함께 제품을 납품했다. 납품된 구명조끼는 한국원사직물(FITI)시험연구원 검사 결과 익사 위험이 큰 불량품으로 판명됐다.


또 이씨는 2014년 6월부터 최근까지 대형 선박에 탑재된 구명뗏목 검사를 하면서 필수검사를 생략, 3억3,00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가로 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총 48회에 걸쳐 구명뗏목 114개의 필수검사를 생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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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관계자는 “해수부로 부터 구명뗏목 정비를 위임받아 타기관의 관리 감독 없이 자체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후에는 봉인해 탑재함으로써 선박 담당자가 확인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선박 관리업체 직원인 임모(43)씨는 이씨 업체로부터 구명뗏목 수리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승용차 2대(6,50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초유의 조선경기 불황으로 국내 업체들의 도산이 예고된 가운데 위 불량 제품 대부분이 세계와 경쟁하는 굴지의 조선소에 납품됨으로써 기업 이미지 실추로 인한 수주 악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관리감독 기관의 묵인이나 유착관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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