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칵’이라는 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 카메라가 나날이 진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무음 옵션은 기본이고 심지어 몰래 촬영한 피사체를 까맣게 처리하는 ‘블랙스크린’ 기능까지 등장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
11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음 카메라를 검색하면 무려 20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이 검색된다. 라인의 B612나 SK컴즈의 싸이메라, 캔디카메라 등 국내 이용자들이 즐겨 쓰는 카메라 앱에서도 촬영음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셀카전용 앱 B612에서는 촬영할 때 기본적으로 소리가 나지 않고, 싸이메라는 무음 옵션을 제공한다.
‘좋은 카메라’라는 앱의 경우 촬영할 때 화면을 끈 것처럼 까맣게 보여주는 ‘블랙 스크린’ 기능이 탑재하고 있다. 이에 이 앱으로 사진을 찍으면 화면에서 무엇을 촬영하는지 주변 사람은 확인할 수가 없어 몰래카메라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3년 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스마트폰 촬영음(60~68㏈)을 내도록 표준안을 마련했고, 2013년부터 카메라 앱에서도 촬영음을 내야 한다는 표준을 도입했다. 무음 카메라 앱은 기술 표준을 어긴 것이지만 업체가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
TTA 관계자는 “그동안 휴대폰 제조사들이 셔터음 표준을 적용했지만 무음 카메라 앱을 만드는 개인이나 사업자에까지 강요할 수는 없다”며 “업로드하는 앱을 일일이 차단할 방법도 없고, 무음 카메라 앱을 차단할 기능을 개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소리 나지 않게 촬영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며 “무음 기능을 막는 기술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현시점에서 불가능하기에 현재로서는 몰래카메라 범죄를 막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는 TTA와 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사들과 함께 무음 카메라 앱을 무력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나섰지만 현재는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