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예적금·보험 가입은 물론 해지도 온라인으로 한다

금감원 '금융거래 합리화 방안'

세부 추진과제는 3분기중 발표

금융거래 합리화 방안 주요 내용금융거래 합리화 방안 주요 내용


앞으로 예금·적금·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부터 해지까지 모든 거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온라인·모바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상품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금융사 영업점 창구를 찾아가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회사의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보험·증권 등 권역별로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증명서 종류를 전수 조사해 원칙적으로 모든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등본 등의 행정기관 증명서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발급되는 상황에서 은행 예금잔액 증명서 등 금융기관 증명서를 떼려면 소비자들이 직접 영업점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으로 금융상품 상담·가입·해지에 이르는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비대면 채널 활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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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영업점 창구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반영해 영업점 창구 상담 예약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영업점 방문 시간을 예약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창구에서 대기하는 시간 동안 고객이 태블릿PC에 기본 사항을 입력하도록 해 은행업무에 필요한 시간을 줄인다는 계획도 세웠다. 금융거래를 할 때 서명을 많게는 5∼6번씩 해야 하는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은행거래를 할 때는 평균 6장 내외의 서류에 정보제공 동의 8번, 서명 3번을 해야 해 “금융사 직원이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부분에 정신없이 서명하는 형식적 절차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소비자 불만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항목을 통합해 한 페이지에 모아 한 번의 서명으로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동의 서식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은행·보험·금융투자·여신전문회사 등 권역별 협회, 금융회사로 구성된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올해 3·4분기 중 금융거래 이용절차 합리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과제를 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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