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몰카 범죄 1심 판결 약 70%가 벌금형"..."엄격한 처벌 필요"

여변 연구팀 분석...집유, 징역형 등 17%, 9% 순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래카메라(몰카) 범죄 등 온라인 성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장윤정 변호사 연구팀이 내놓은 ‘온라인 성폭력 범죄 분석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의 면담을 통한 현행 법률 및 제도 검토’ 자료를 보면, 법원이 지난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선고한 2,389건 중 무작위 추출된 216건의 1심 판결은 벌금형이 가장 많은 147건(68%)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집행유예 36건(17%), 징역형 20건(9%), 선고유예 11건(5%)의 순인 것으로 분석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2건 있었다.

특히 벌금형은 300만원의 처분이 41건(28%)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200만원 34건(23%), 150만원 19건(13%) 등으로 판결의 비중이 높았다.


1심의 판결을 불복해 항소한 216건 중 50건을 분석한 경우 역시 벌금형이 24건(48%)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징역형14건 (28%), 집행유예 7건(14%), 선고유예 5건 (10%) 등이 그 다음으로 많은 선고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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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96건 중 170건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도 벌금 107건(63%), 집행유예 32건(19%), 징역 10건(6%) 등의 순으로 벌금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온라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량이 피해자가 입은 상처보다 너무 낮다고 지적한다. 낮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항소하는 사건도 미미해 검찰이 온라인 성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했다. 촬영된 사진,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을 경우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 등도 있다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이에 통신매체 발달로 관련 정보가 급속도로 퍼지는 상황에서 항상 불안감에 떨어야 하는 피해자들을 봤을 때 더 엄격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팀의 주장이다. 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은 클라우드 등 다양한 저장매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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