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표류하는 건보료 개편]여야 흠집내기땐 '산으로'...사회적기구 가동, 타협안 도출하라

1년반 멈춰선 개편 논의...국회특위 만들어 물꼬 터야

더민주 "모든 소득에 부과" 당정은 "점진적 개편" 맞서

형평성 강화로 반발 최소화...공감대 형성 방안 도출 필요





여야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둘러싼 기 싸움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직장·지역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거의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물리자는 파격적 안을 내놓자 새누리당이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등의 부담이 덜한 점진적 개편안으로 맞불을 놓은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논의가 1년 반 넘게 멈춰선 개편안 논의에 다시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여야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노력보다 상대편 흠집 내기에 치중할 경우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어느 쪽이든 100만명 이상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에 건보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꾸려 개편안을 마련했다가 지난해 1월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백지화했다. 곧이어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당정협의체를 가동해 웬만큼 결론을 냈지만 그의 중도하차와 함께 흐지부지된 것도 이 때문이다.

관련기사



새누리당안은 기본적으로 정부 안의 복사판이다. 다만 복지부 등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에 직장가입자와 같은 보험료율(올해 6.12%)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이다. 재산보험료는 지역 수입의 60%나 되고 소득파악률이 낮은 상황이어서 당분간 미세조정만 한 채 유지하자는 게 골자다. 재산이 많을수록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역진성은 여전하다. 무임승차 논란을 빚어온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도 유지한 채 기준을 조정해 탈락 대상만 늘리는 수준이다.

반면 더민주안은 ‘가입자 동등 대우’ 원칙을 바탕으로 보수(근로소득)나 보수 외 소득(사업·이자·연금·양도·상속·증여소득 등)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소득보험료’를 물리자는 쪽이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한다.

더민주안은 소득 있는 곳에 건보료를 부과, 형평성을 대폭 높이고 저출산 고령화로 급증하는 건보 재원확보에도 유리하다. 하지만 피부양자 등 소득이 웬만큼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월 334만원의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타는 은퇴자의 경우 지금은 직장가입자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지만 더민주안은 연금 몫 보험료만 16만여원(보험료율 4.8% 가정)을 내야 한다. 금융·임대소득 등이 있으면 보험료는 더 무거워진다.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인 월 126만원 근로소득자가 올해 3만8,550원(사용자부담분 제외)의 건보료를 낸다는 점을 고려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논란도 분분한 사안인 만큼 공무원연금개혁 때처럼 여야가 국회 특위를 만들고 사회적기구를 가동해 타협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일 “지난해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전문가들이 당정협의체를 가동해 웬만큼 개편안을 만들었지만 야당이 참여하지 않아 찻잔 속 태풍에 그쳤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빛을 보지 못했다”며 “여야가 본격 논의에 들어가면 복지부동 중인 정부도 지금처럼 뭉개고 있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료 부과체계개편기획단장을 지낸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더민주가 동등대우 원칙에 충실한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정치는 원칙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라며 “부과체계 개편으로 부담이 커지는 사람이 100만명을 넘는 만큼 여야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상대편 흠집 내기에 매달릴 경우 타협안 도출은 물 건너가고 내년 대선에서 심판을 받자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웅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