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가방컴퍼니 미공개 정보 이용’ 50억 챙긴 브로커 구속영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회사 최대주주 주식 매각 정보 이용, 수십억원의 시세차익 챙겨

금감원 “내부 인사는 아니나 주식거래 관여한 만큼 내부자 해당”…앞서 검찰에 5월 고발

검찰이 유아복 상장업체 아가방컴퍼니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50억원가량의 주식 매매 차익을 챙긴 60대 주식 브로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브로커 하모(63)씨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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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014년에 “아가방컴퍼니가 중국 자본을 유치한다”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흘린 뒤 주식을 거래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가방컴퍼니 최대주주이던 김욱 대표가 중국 기업에 주식을 매각할 때 거래를 알선한 인물이다. 김 대표는 2014년 9월2일 약 320억원 가치의 보통주 427만2,000주(15.3%)를 중국 기업인 라임패션코리아(현 랑시코리아)에 양도해 최대주주가 바뀌었고 시장에서는 이를 호재로 받아들여 아가방컴퍼니 주가는 이튿날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후에도 아가방컴퍼니 주가는 고공행진을 계속해 주가는 공시 전날인 9월1일 6,700원에서 열흘 새 9,950원까지 1.5배 가까이 폭등했다. 검찰은 하씨가 공시 직전 차명으로 아가방컴퍼니의 주식 100억원어치가량을 사뒀다가 공시 이후 팔아 5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 같은 ‘이상 대량 매매’를 포착하고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넘겼다. 이를 받아 분석한 금감원은 추적 끝에 하씨의 혐의를 포착,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그를 고발했다. 금감원은 하씨가 아가방컴퍼니의 내부 인사는 아니지만 최대주주 변경 거래에 직접 관여한 만큼 미공개 정보활용 주식거래가 금지된 ‘내부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검은 지난달 30일 사건을 금융범죄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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