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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 여제' 샤라포바, 리우 올림픽 참가 좌절

CAS, "자격 정지 합법성 판결 연기돼"

마리아 샤라포바(29)./출처=구글마리아 샤라포바(29)./출처=구글


여자 테니스 스타 마리아 샤라포바가 결국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러시아의 국영 통신사 타스에 따르면 스위스 로잔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공보실이 11일(현지시간) “샤라포바와 국제테니스연맹(ITF)이 CAS의 판결을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오는 9월 19일 판결이 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샤라포바는 지난 1월 호주 오픈 테니스대회에서 도핑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을 3월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며 “그동안 치료 목적으로 써온 멜도니움이 올해 1월부터 새로 금지 약물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IFA가 지난달 초 금지약물인 멜도니움을 복용한 샤라포바에 대해 2년 간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려 처벌을 면하지 못했고 이후 샤라포바가 ITF의 자격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CAS에 심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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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는 스포츠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법원 등이 아니라 스포츠계 내에서 해결한다는 목표로 세워진 전문 중재 기관이다. 중재인은 스포츠 지식이 있는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도핑(doping) 관련 제재에 대한 합법성 심판이나 경기 결과 판정 , 선수들의 출전 자격 인정 등의 판결을 내린다.

당초 금지 약물 복용 혐의로 2년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샤라포바에 대한 판결은 ‘신속 일정(expedited procedure)’에 따라 7월 18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으나, 심의 일정상의 이유로 연기가 불가피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샤라포바는 오는 8월 5~21일 열리는 리우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이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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