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내 피 빨아간 모기에서 DNA 채취…수사기법 국내 첫 도입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소속 김영삼 검시관 연구논문 발표

모기가 빨아 먹은 피에서 인간 유전자(DNA)를 채취해 분석하는 과학수사기법이 국내 최초로 도입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과학수사계 소속 김영삼 검시관(이학박사)이 이 같은 내용의 연구논문 ‘흡혈 모기로부터 분리한 인간유전자형 분석’을 이달 초 열린 한국경찰과학수사학회에서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상병리학을 전공한 김 검시관은 “이번 연구 실험에서는 모기의 몸 속에 들어있는 혈흔 물질에서 인체 유전자를 찾는 시도를 했다”면서 “흡혈 모기 6마리의 몸체로부터 얻은 혈액 성분을 통해 개인 프로필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흡혈 곤충인 모기는 피를 빨아들이는 순간부터 몸이 무거워져 현장에서 106.7m 내외에 존재하고, 170m 이상은 날아가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범죄가 발생한 폐쇄된 현장에서 발견된 흡혈 모기는 용의자 추적의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범죄현장에서 흡혈 모기를 통해 유전자를 확보한 사례도 있다.

앞서 2014년 1월 경기도 파주시의 한 모텔에서 이혼소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툼이 있던 부부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남편이 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경찰은 현장 문틀에 있던 모기 혈흔을 닦은 면봉 2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해 남성 DNA형을 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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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피의자의 DNA가 아닌 이전에 투숙했던 남성의 DNA로 밝혀졌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도입될 과학수사기법의 선례가 됐다.

이보다 일찍 해외에서는 실제로 주요 용의자를 검거한 적도 있다.

2005년 이탈리아에서는 해안가에서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를 흡혈 모기의 유전자로 밝혀내 검거했다. 2008년 핀란드에서는 도난당해 버려진 차 안에서 모기를 발견, 용의자의 유전자를 확보해 구속하기도 했다.

김 검시관은 “최근 범죄현장에는 범죄자들이 지문을 잘 남기지 않아 수사가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신기법 도입으로 강력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체 뼈 전문가’이기도 한 김 검시관은 2011년 서울대 수의대와 함께 ‘그림으로 이해하는 인체 뼈와 동물 뼈 비교 도감’을 국내 최초로 펴냈다.

/의정부=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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