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학생 3,011명은 12일 대구지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장을 냈다. 이들은 1인당 10만원씩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학생들은 “총장 부재 사태가 오랜 기간 지속하면서 경북대 재학생 및 구성원은 재정상 손해, 취업 불이익, 총장 후보자 선거권 침해, 교내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행복추구권 침해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장관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경북대는 지난 2014년 8월 함인석 전 총장 임기가 끝난 뒤 22개월째 총장 공석 상태다. 2014년 10월 간선으로 뽑은 김사열 교수 등을 총장 임용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교육부가 재선정을 요구해 총장 공백으로 이어졌다.
1순위 후보자인 김 교수는 이듬해 총장 임용 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교육부가 불복해 총장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