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무늬만 저가여행상품 없앤다

공정위, 상품고시 개정안

직장인 A씨는 지난 여름 친구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여행상품을 구매했다. 홍콩과 마카오, 중국 심천을 3박 4일 일정으로 여행하는 데 59만 9,0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이었다. 부품 마음으로 비행기에 오른 A씨였지만 일정을 소화할 수록 기분은 상하기만 했다. 현지에서 가이드 비용 및 팁 명목으로 10만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고 상품에 포함된 줄 알았던 일정이 사실은 선택관광이라며 여행사 측에서 비용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런 ‘무늬만’ 저가여행상품이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먼저 여행상품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총액을 최종 상품 가격에 표시하도록 했다. 가이드 비용을 현지에서 지불하는 게 원칙이라면 ‘현지 별도 지불’이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선택관광은 ‘소비자가 현지에서 자유롭게 참가하거나 경비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 일정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인터넷 상에서 파는 건강기능식품에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각종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배송이 잘못되는 등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청약철회 기간 및 반품비용 부담 정보도 소비자에게 꼭 알리게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이태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