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규정을 위반한 코스닥시장 상장사 썬코어(051170)와 엠게임(058630)이 과징금 처분 징계를 받게 됐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고 증자를 한 썬코어에 3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했다.썬코어는 지난해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한 뒤 168억원을 모았지만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아울러 보유 주식 처분 관련 보고서를 법정 기한을 넘겨 제출한 엠게임에는 과징금 360만원이 부과됐다./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