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 최저임금 6,500원대?

"심의촉진구간 중간치" 유력

15~16일 표결해 확정될 듯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6,030원)보다 약 8% 오른 6,500원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를 고려할 때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치로 오는 15~16일 결국 표결에 부쳐져 확정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들이 12일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 협상조정분 등을 고려해 하한 시급 6,253원(올해 대비 인상률 3.7%), 상한 6,838원(13.4%)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심의촉진구간은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위원 측은 이날 심의촉진구간을 내놓으면서 “노사가 최저임금을 구간의 중간값으로 심의·의결해달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지난해 사례에 비춰본다면 결국 이 구간의 중간값인 6,545원(8.6%) 수준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이상 노동계는 상한선, 경영계는 하한선 쪽으로 최종 인상안을 끌고 가기 위해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일 것”이라며 “결국 구간의 중간치 정도에서 결판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6.5∼9.7%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고 인상률은 결국 중간값인 8.1%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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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간치가 아닌 구간 내 제3의 최저임금으로 확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공익위원들은 2014년에도 5.4∼7.4%의 심의촉진구간을 내놓았지만, 노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공익위원이 재차 제시한 중간값보다 높은 단일안(7.1%)이 2015년 최저임금 인상률로 결정된 바 있다. 사용자 위원 9명은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이 올해는 지나치게 넓어 노사 간 논의를 진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도 제기한다. 실제 이번에 제시된 심의촉진구간의 상·하한 폭(9.7%포인트)은 지난해(3.2%포인트)의 약 세 배 수준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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