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교육부에 환급금 443억 돌려 달라…교육부 점진적 해결

경기도가 11년 전에 교육부에 빌려준 443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도가 환급을 요구한 학교용지부담금 443억원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의 질의에 대해 “(문제를 알고 있고) 교육부·행정자치부와 합동회의를 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조기에 교육청에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경기도는 2005년 ‘학교용지부담금의 개인 부담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008년 특별법 제정 전까지 소송을 제기한 2만5,125명에게 자체 예산으로 모두 443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해당 금액을 교육부가 보전해 준다는 지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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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지침을 놓고 교육부가 입장을 뒤집으면서 도는 한 푼도 환급을 받지 못했다. 당시 지침 내용은 ‘시·도에서 우선 (환급금) 예산을 편성하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앞으로) 지원하겠다’고 돼 있지만 교육부는 해당 지침은 ‘경기도가 걷은 학교용지부담금이 환급해야 할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교육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운다는 뜻’이라며 해석을 달리했다.

경기도 443억원을 비롯해 전국 15개 지자체가 받지 못한 환급금은 모두 1,295억원에 달한다. 이중 경기도가 443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 151억원, 대전 104억원, 서울 82억원, 대구 75억원, 충북 64억원, 광주 55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대한 환급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도는 내년 정부 예산에도 환급금이 반영되지 않거나 교육부와의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행정심판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co.kr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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