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목동오거리에 카페 등 권장…자곡동엔 경남 재경 기숙사

목동로데오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가 권장되고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13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와같은 내용의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국회대로 공원화 등에 맞춰 장기간 침체돼있던 이 지역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용적률 증가 없이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주민 스스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토록 주민협정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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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강남구 자곡동 632 부지에 토지 소유주인 경상남도가 200실 규모 재경 기숙사와 도서관을 세우는 내용의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됐다.

기숙사는 경남 출신 서울 소재 대학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1,057㎡ 규모 도서관은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강남구에서 운영한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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