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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청렴실천결의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관련 청렴실천결의문 낭독

군인공제회 직원들이 지난 13일 청렴실천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군인공제회군인공제회 직원들이 지난 13일 청렴실천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군인공제회


군인공제회는 지난 13일 본부 전직원 및 산하사업체 임원진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청렴실천결의문을 낭독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상돈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해당 법률을 전 임직원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앞으로 청렴한 업무수행을 통해 회원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제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명국 상임감사도 “정부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사적 차원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내부교육 및 관련 행위를 엄격히 관리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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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인공제회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청렴연수교육 워크숍 실시, 봉사활동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등 반부패 및 윤리경영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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