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현대차 노조 파업 '가결'…19일부터 반복파업 돌입

20일 현대중공업과 동시 파업

현대자동차 노조의 올해 임금협상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3일 전체 조합원 4만8,806명을 상대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3만7,358명(재적 대비 76.54%)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파업투표가 가결되면서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가 파업하면 5년 연속이다.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노조는 우선 오는 19일 1·2조 각 2시간 파업을 결정했다. 20일에는 각 4시간 파업하고 21일에는 2조만 4시간 파업한다. 22일에는 1조는 6시간, 2조는 8시간 모두 파업을 하는 등 파업과 조업을 반복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또 파업을 시작하는 19일부터 모든 특근과 잔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노조는 파업과 함께 20일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주관하는 ‘울산노동자 총파업’에 참가하며 현대중공업 노조와 23년 만에 동시 파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22일에는 현대기아차그룹 사업장 노조와 함께 서울 그룹사옥 앞에서 공동교섭을 촉구할 계획이다.


노조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노조가 파업을 선택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파업 피해는 고스란히 노사 모두에 전가될 수밖에 없으며 많은 협력사가 함께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노조는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금속노조가 정한 기본급 7.2%인 임금 15만2,0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일반·연구직 조합원(8,000여명)의 승진 거부권,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1987년 노조 설립 이래 29년 동안 4년을 제외한 25년을 파업했다. 전체 파업 일수는 410여일로 125만여대의 생산차질에 14조2,000억여원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