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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대우조선해양에 489억 손배소

대우조선 회계법인 안진도 손배소

국민연금공단이 대우조선해양(042660)과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 등을 대상으로 4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은 14일 대우조선·딜로이트안진 등과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진 1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송 금액 489억원을 어떻게 책정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대우조선은 최근 검찰 조사 결과 2012∼2014년 3년 동안에만 5조원 이상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금융권 등에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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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2013년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최대 6,109억원(지분율 9.12%)까지 보유했으나, 2015년 8월에는 보유 주식을 21억원(지분율 0.16%)으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990억원의 손해를 봤다.

대우조선은 2013∼2014년 2년간 2조원대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영업손실에 반영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기도 했다. 이 기간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만도 300억원대 이상이라는 관측도 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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