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기업을 상대로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대우조선, 딜로이트 안진 등 법인 2곳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등 10명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2조 ‘사업보고서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등이 소송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은 검찰 조사 결과 2012~2014년 3년 동안 5조원 이상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금융권 등에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3년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최대 6,109억원(지분율 9.12%)까지 보유했으나 2015년 8월에는 보유 주식을 21억원(지분율 0.16%)으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990억원의 손해를 봤다.
대우조선은 또 2013∼2014년 2년간 2조원대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다가 지난해 영업손실에 반영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이 기간에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액은 300억원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