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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258배 검출 수영복 등 28개 제품 리콜 명령

환경호르몬 258배 검출 수영복 등 28개 제품 리콜 명령환경호르몬 258배 검출 수영복 등 28개 제품 리콜 명령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258배 이상 초과 검출된 수영복 등 여름철 생활용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물놀이용품·야외용품 등 31개 품목 54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해당제품을 전량 수거·교환하도록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수영복, 물안경, 수영보조용품, 스포츠용 구명복, 우의·장화, 선글라스 등 10개 물놀이품목과 전격살충기, 선풍기, 냉풍기, 제습기,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등 21개 전기용품이다.


리콜대상인 수영복 9개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2~258배 검출됐으며 접촉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수소이온농도(pH)가 14~25%로 기준치를 초과했다. 튜브 2개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233배, 물안경 1개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2.3배 기준치를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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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살충기 2개 제품에서는 주요부품이 변경돼 제조된 사실이 적발됐으며 이로 인해 감전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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