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사드 보복' 우려속 中, 되레 韓기업에 반덤핑 관세 낮춰

태광산업 아크릴섬유 4.1% 부과

4월 예비판정 때보다 2%P 내려

日 경쟁업체엔 16% '관세 폭탄'

1516A04 중국의 아크릴섬유 반덤핑관세1516A04 중국의 아크릴섬유 반덤핑관세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의 경제보복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중국이 오히려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낮춘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13일 아크릴섬유 업체인 태광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 최종 판정에서 4.1%의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을 내렸다.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이 우리 기업에 대해 내린 첫 번째 조치다. 과거 ‘마늘 파동’의 악몽을 떠올리며 중국의 보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오히려 4월1일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덤핑 관세율인 6.1%보다도 2.0%포인트 낮아졌다.

중국 상무부는 또 태광산업 외에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극히 미미해 반덤핑 조사에 응하지 않은 국내 기업 3곳에 대해서는 16.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해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아크릴섬유 수출액은 총 1,900만달러(약 220억원) 규모이며 대부분은 태광산업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중국 아크릴 시장 점유율은 약 2%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광산업의 경쟁업체인 일본 기업은 약 16%, 터키 기업들은 8.2%의 덤핑 관세율을 부과받았다.


외교부는 “태광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일본 기업에 비해 12%포인트 낮은 수준이며 여타 조사 대상국 기업들에 비해서도 양호하다”면서 “예비판정 결과보다도 더 낮은 관세율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 업체와의 가격경쟁 측면에서도 종전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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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반덤핑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경제보복에 이용한다면 너무 티가 나게 된다”면서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은 한국에 대해 석유·화학 7건, 철강 2건, 전자 1건 등 총 10건의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중 이번 아크릴섬유를 포함해 9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고 이달 말 포스코 등이 수출하는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예비조사에서는 14.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으나 최종 판정에서는 더 낮아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중국에 대해 12건의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이 앞으로도 반덤핑 관세율 ‘폭탄’으로 경제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중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적인 반덤핑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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