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형마트 법 위반시 업무 막는다...전산시스템 도입

공정거래위원장-대형마트 CEO간담회

정재찬 위원장 "내년 상반기 각 회사별 이행 여부 점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갖고 있다./송은석기자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갖고 있다./송은석기자


부당 반품 등 대형 마트가 납품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하면 업무 처리를 막는 전산 시스템이 도입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대형마트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대형마트 불공정 거래 재발방지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공정거래시스템은 대형마트 업계의 주요 불공정 거래 유형 마다 전산에서 업무처리가 진행하지 않도록 설정했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에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계약기간 등 중요한 내용이 빠진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체결이 불가능하다.

또한 대형 마트가 사전 계약과 달리 부당하게 대금을 줄이지 않도록 광고비와 물류비, 판촉비 등은 사전에 전산에 등록된 건만 대금에서 뗄 수 있다. 거래를 개시하면 사후 약정을 하더라도 대금을 줄일 수 없다.


반품도 대규모유통업법에서 허용하는 반품이 아니면 전산시스템에 등록 자체가 되지 않거나 대형마트 내부의 공정거래 담당 부서에서 반품을 승인받은 상품만 허용된다. 시즌상품의 반품 기한은 시즌 종료 후 30일 이내로 규정해 철이 지난 반품을 금지했다.

관련기사



불공정 유형 중 하나인 납품업체 종업원 파견 및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는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원천 차단이 어렵다. 이에 따라 각 대형 마트 내의 공정거래 담당부서가 납품업체 종업원 파견 관련 준법 여부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즉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농협하나로 유통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 밖에 납품업체와 대형마트 사이에서 거래하는 유통벤더의 불공정행위 자율점검, 불공정 임직원에게 해고 등 엄중 처벌 내용을 담은 준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각 사의 자율 개선방안이 잘 이행되는지 내년 상반기 공정거래협약 평가 과정에서 면밀하게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임세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