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3천여억원 부과

강남-서초-송파구순, 롯데월드·삼성전자 등 고액납부

서울시는 시내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올해 1기분 재산세 1조3,525억원을 부과하고 395만 건의 세금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3,525억원)보다 5.1%(650억원) 증가했다. 1기분 자치구별 재산세는 강남구가 2,13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377억원, 송파구 1,178억원으로 이른바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183억원이었고, 이어 도봉구 213억원, 중랑구 239억원 등 순이었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송파구에 있는 롯데월드로 23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삼성전자(서초구) 18억8,000만원, 현대아이파크몰(용산구) 14억2,000만원, 아산병원(송파구) 13억9,000만원, 센트럴시티(서초구) 13억9,000만원 순이었다.

다만, 실제 서울에서 가장 많은 재산세를 내는 건축물은 제2롯데월드(송파구)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부과액 26억7,000만원인 제2롯데월드는 수시분 부과 대상으로 분류돼 이번 1기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3조7,774억원으로 작년(3조6,105억원)보다 4.6%(1,669억원) 늘었다. 과세 대상별로는 주택이 5.5%, 토지가 5.1%, 건축물이 5.3% 증가했다.

관련기사



서울시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 균형을 위해 올해 징수되는 재산세 중 9,931억원을 공동 재산세로 분류해 25개 자치구에 39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한다.

재산세 납부는 ETAX 시스템(etax.seoul.go.kr)과 전용계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S-TAX’, ARS(1599-3900)를 이용하면 된다. 카카오페이, 페이코(PAYCO) 등 간편결제 서비스로도 낼 수 있다.

납부기한은 8월1일까지다.

양사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