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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中企대책 없고 ‘규제공백’ 야기하는 대기업 기준 완화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정부가 지난 6월8일에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관련 법률이 41개나 되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지고 있고 정부 일정에 따르면 ‘규제공백’도 불가피해 우려스럽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하고 기업 활동에 활력을 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중견·중소기업들에는 대기업집단에서 해제된 기업들이 위협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대기업 기준이 10조원이 되면 새로 618개 기업이 제외되며 중소기업 61개, 중견기업 편입 기업은 470여개가 넘는다.


그동안 국회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서 다양한 입법을 해왔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 등을 제정했고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세제 혜택을 지원해왔다.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는 이런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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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에 대한 정부의 영향평가도 졸속으로 이뤄진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부처의 영향평가 결과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하다고 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별도 제출자료에서 고용노동법상의 고용안정·직업개발사업대상 기업이 400여개가 추가돼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의 추진 일정에 따르면 규제공백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우선 오는 9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대기업집단 기준을 일괄적으로 10조원으로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는 10월에서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통상적인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빨라야 12월은 돼야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최소 3개월 이상 규제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해 대기업집단 기준을 변경하는 논의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과 41개의 관련 법률에 관한 국회차원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전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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