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네이버·카카오 퇴출 직전 제재 언론사 첫 발생…‘과도한 부정행위’

뉴스제휴평가위, ‘48시간 포털 노출 중단’ 언론사 첫 제재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부정행위가 적발된 1개 언론사에 대해 네이버와 카카오 내 모든 서비스 노출을 48시간 중단키로 조치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최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고 제1차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 평가 진행사항 및 발표 일정을 공유했다. 또 제재 심사 결과 및 언론사 이의신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16일 밝혔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제재 심사를 통해 1개 매체에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48시간 서비스 노출 중단’, 3개 매체에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24시간 노출 중단’, 3개 매체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제휴매체가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10가지 유형의 부정행위 등을 일정기간 내 반복적으로 할 경우 뉴스제휴평가위는 ▲시정요청, ▲경고처분,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24시간 노출중단,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48시간 노출중단, ▲계약 해지의 제재를 단계적으로 취한다.

이번에 제재 조치를 받은 매체 가운데 A 매체는 한 번에 과도하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뉴스를 전송해 48시간 노출 중단 제재를 받게 됐다. 계약 해지 직전의 강력한 제재가 나온 것은 사상 처음. B, C, D 매체는 벌점 누적에 따라 24시간 노출 중단 제재를 받았다. 경고처분을 받은 E, F, G매체 중 뉴스콘텐츠 제휴사가 1곳 포함됐다. 뉴스콘텐츠 제휴사가 경고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최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규정에 따라 제재 결과를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매체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관련기사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제휴‘를 원하는 언론사의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총 116개 매체(네이버 106개, 카카오 44개)의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약 4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쳐 9월 중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심사 과정에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1개 매체당 최소 10명의 위원이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매체를 무작위로 할당해 다른 평가위원이 어떤 매체를 평가하는지 서로 알 수 없도록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휴 평가항목은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4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60%)’로 구분된다.

위원들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 뉴스콘텐츠 제휴가 가능하며, 뉴스스탠드의 경우 80점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이주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