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넥슨 뇌물수수’ 진경준 검사장, 영장심사 포기

넥슨 비상장 주식을 사실상 공짜로 받아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이 16일 법원의 영장 심문을 포기했다.

검찰과 변호인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서면을 특임검사팀에 제출했다. 진 검사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게 되면서 법원은 검찰의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진 검사장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 됐고 이후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지난 15일 진 검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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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측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진 검사장은 2005년께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4억2,500만원에 사들였다가 이듬해 이를 넥슨 측에 10억원을 받고 팔았다. 진 검사장은 이 돈으로 다시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를 샀고 일본 증시 상장 후인 지난해 처분해 12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검찰은 이 같이 진 검사장이 받은 넥슨 주식 매입의 종잣돈은 사실상 공짜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진 검사장은 아울러 넥슨 법인 차량이었던 3,0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게다가 진 검사장은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한진그룹 자회사인 대한항공이 2010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주게 한 혐의도 받는다. 2009~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진 검사장은 한진그룹 비리 첩보를 내사하다 이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처남 업체의 일감 수주가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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