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령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검토 후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 표지 등이 설치되고 기존 금연구역과 같은 관리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단속을 앞세우기보다는 계도 기간을 충분히 갖고 홍보해 제도가 정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는 카페(휴게음식점) 형태로 운영되나 ‘자동판매기업’으로 등록해 흡연을 허용하는 ‘흡연 카페’ 등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런 형태의 ‘흡연 카페’ 10여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완료했으며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