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구조조정의 시대다. 중소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막연하게 생각했던 대기업들마저도 하루가 멀다 하고 워크아웃이나 법원 회생절차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관련 업무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아쉬움은 조금만 더 일찍 위기의식을 가지고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했으면 대규모 부실을 피하고 근로자와 채권자의 희생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이다. 만시지탄이나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이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많은 기업들이 설마 우리 회사에도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는 미리 생각하거나 대비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는 어제오늘의 현상도 아니고 비단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만 한정된 문제도 아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위 ‘뉴노멀’로 불리는 저성장·저물가·저고용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2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마련되고 시행령과 실시지침의 초안이 순차적으로 발표돼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기업들이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사업 부문 처분·통합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원샷법의 모델이 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옛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의 경우 170여개의 한계기업이 혜택을 받아 결과적으로 약 7만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상장기업 평균생산성 향상치를 넘는 생산성 향상을 이뤘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에 따르면 일본의 최근 경기회복은 엔저 현상에 더해 사업재편 지원제도의 적극적 활용으로 사업구조를 선제적으로 혁신한 결과라고 하고 실제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활용해 사업재편을 한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
원샷법은 입법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사업재편을 위한 복잡한 규제 및 비용을 간소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주무부처가 경제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합병이나 분할, 영업 양수도 등 사업재편을 위해 필요한 회사 주주총회·주식매수청구권절차·채권자보호절차 등을 일정 부분 면제하거나 소요기간을 줄이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절차 및 각종 규제에 대한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예기간을 충분히 부여했다. 또한 사업재편과 관련해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 및 정부부처의 사업재편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했었다. 이로써 과거 기업들이 선제적 사업재편을 시도함에 있어 장애가 됐던 많은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원샷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이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해 악용될 경우에는 사업재편 승인을 취소하고 사업재편 승인에 따른 세제혜택 및 각종 자금지원액의 세 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부작용 방지책도 두고 있다.
경제가 어려운 시대일수록 좋은 법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좋은 법이란 조문 내용의 완벽성이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노력해 지혜를 발휘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원샷법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원샷법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원샷법의 원래 취지에 따라 사업재편 승인을 위한 신속한 심사와 과감한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적시에 개선하고, 뒤늦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 이를 통해 입법과정에서의 논란을 불식하고 법의 대상영역과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해 선제적 사업재편을 보다 활성화한다면 작금의 경제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