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안돌려주는 착오송금 836억… “소송할 수 밖에”

모바일뱅킹 확대·송금 간소화로 실수 급증

착오송금중 74%, 인터넷·모바일뱅킹서 발생

착오송금시에도 해당 돈은 수취인 예금 돼





[앵커]

실수로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해 송금 ‘착오송금’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권과 금융당국의 예방노력에도 지난 4년간 6만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중 절반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송금인이 잘못 이체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경우는 총 6만1,000건으로, 전년 대비 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최소 167건의 착오송금이 이뤄진 셈인데, 송금 금액 기준으로는 총 1,825억원에 달합니다.

금융권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뱅킹 서비스가 확대되고 송금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송금자 실수에 따른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년간 착오송금 중 74%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사용 중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착오송금 후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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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착오송금 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3만건, 금액으로는 836억원에 달했습니다.

판례상 돈을 잘못 보냈더라도 해당 돈은 수취인의 예금이 되고, 은행도 수취인 동의 없이 임의로 송금을 취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잘못 돈을 받은 수취인이 돈을 돌려 주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소송을 해야 합니다.

[녹취] 김현우 / 금융전문변호사

수취인이 (반환에)동의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수취인이 송금받은 금액을 임의로 사용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송금자의 주의가 착오송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착오송금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신속하게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아 잘못 이체된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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