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공공기관과 서울시가 내린 불합리한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합 회원사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여서 절박한 상황이다.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은 인천항만공사의 부지매각 약속위반과 관련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한국활성탄소공업협동조합은 서울시가 활성탄 재생공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서부환경조합은 인천지역 재활용업체 33개사로 구성된 단체로 1992년부터 24년간 서구 경서동 부지 5만6,256㎡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010년 자원순환특화단지 지정을 전제로 해당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조합에 매각하겠다고 약속했다.
조합과 인천 서구청은 지난달 자원순환특화단지 사업승인 고시까지 받았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는 갑자기 수의계약 대신 공개경쟁입찰로 매각방식을 바꿨다는 통보를 조합측에 일방적으로 보냈다.
김장성 서부환경조합 이사장은 “공공기관이 이렇게 약속을 어기고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인천항만공사가 우리 조합을 헐값에 부지를 취득하려는 몰지각한 단체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몰염치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인천항만공사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비정상적 행정절차와 약속 불이행으로 공공기관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활성탄소조합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현행대로 활성탄 제조업체에 경쟁입찰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활성탄은 수돗물을 정화하는데 사용된다. 서울시는 입상활성탄 재생시설을 직접 건설해 활성탄재생 필요량의 약 50%인 5,400㎥ 정도의 재생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나머지 50% 물량만 재생업체에 위탁 처리할 예정이다.
오재규 활성탄소조합 이사장은 “서울시는 가격급등에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입상활성탄 재생은 수요에 비해 공급시설이 훨씬 많아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없다”며 “활성탄 재생을 제조와 재생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에 맡겨 재생하면 서울시가 자체 재생하는 것보다 양질의 제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장 건설비 등 투자비 때문에 수도요금이 인상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활성탄 재생공장을 직접 건설해 운영하겠다는 것은 타당성도 없고 오히려 서울시민에게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