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풀리는 옥외영업 … 상가 1층·옥상의 재발견

지자체 “도심상권 활성화 하자”

1층 공지·옥상 영업 허용 늘어

경기도는 ‘보도’서 영업도 추진

전망 좋은 ‘옥탑’ 보유한 최상층

테라스 있는 상가 가치상승 기대





#을지로 3가역 4번 출구로 나오면 생맥줏집이 줄지어 있는 골목으로 들어선다. 1980년대에 생맥주와 노가리를 파는 음식점들이 하나둘 생기면서 형성된 일명 ‘을지로 노가리 골목’이다. 이곳은 노상 테이블 영업인 ‘야장(밤에 간이 테이블을 꺼내놓고 장사하는 임시 영업)’이 불야성을 이뤄 한국의 ‘옥토버페스트’로 불린다. 2015년에는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는 ‘야장’을 찾아볼 수 없다. 노상 영업은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는데 최근 들어 구청에 민원이 잇달아 제기되자 야외 테이블을 모두 치운 상태다.


앞으로는 이 같은 옥외 영업에 대한 제약이 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층 주변 대지와 옥상에서도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꾸준히 늘면서다. 특히 보행자 도로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지자체도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옥외 영업 허용이 1층 상가와 건물 고층부 상가의 가치를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옥외 영업 허용 지자체 확산=옥외 영업은 크게 옥상과 1층 대지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옥상 영업을 허가한 곳이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대구 수성구는 지난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성못 인근 음식점들이 옥상에 테라스를 설치하고 영업하는 것을 허가했다. 대개는 1층의 공지에 대해서 옥외 영업을 허용하지만, 수성구는 수성못 조망권을 고려해 옥상을 쓸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따라 7월 현재 수성못의 음식점과 제과점 등 61개 업소가 옥상 영업을 하고 있다.


옥상은 아니지만 1층 공지에서 영업을 허용하는 지자체는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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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는 지난해 말부터 유명 관광지인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음식점의 1층 노상 영업을 허용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5월)와 중구(6월)가 각각 강남역 뒷골목 음식점거리와 무교동·다동 관광특구 지역 내 청계천 변 점포에 대해 1층 노상 영업을 양성화했다.

◇인도에도 합법적 영업 진출할까=1층 노상 영업을 허용하는 지자체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및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7월 현재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건물 외부 영업에 대해 허용(일부 구역)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225곳 중 59곳(26.2%)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4년 말 24곳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옥외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광특구나 호텔, 그리고 지자체장이 장소·시설 기준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 곳에서 가능하다. 대상 공간은 건물 내 대지와 전면공지, 옥상 등이다. 다만 공개공지와 공공공간에서는 영업이 불가하다.

이러한 야외 영업의 폭을 더욱 넓히려는 움직임도 있다. 경기도는 최근 공공공간인 보행자도로(인도)에 대한 노상 영업 허용을 독려하는 안내 공문을 도내 31개 시·군에 전달했다.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도로법에 의한 ‘점용 허가’를 내주도록 한 것. 침체기에 접어든 도심 상권의 활성화가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옥외 영업 양성화는 상가의 가치를 한 단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석 리얼티코리아 이사는 “전망 좋은 옥탑을 보유한 최상층은 임대료가 중간층보다 10~20% 높으며 테라스가 있는 1층 상가는 손님이 바깥부터 안쪽으로 찬다”며 “옥상이나 1층 상가의 영업이 허용돼 민원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건물의 가치 역시 한층 뛸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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