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모바일뱅킹 이체 주의하세요."..착오송금 작년 한해 1,800억

반환청구 하루 평균 167건

절반은 못 돌려받아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해 송금한 후 반환 청구한 금액이 지난 한 해 1,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은 반환청구에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금까지는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기로 했더라도 반환되는데 이틀이 걸리지만 10월부터는 즉시 반환 처리할 수 있게 된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착오송금 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송금인이 잘못 이체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경우는 총 6만1,000건으로, 전년 대비 4.3% 늘었다. 휴일에도 인터넷·모바일뱅킹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 평균 최소 167건의 착오송금이 이뤄진 셈이다. 반환청구 금액도 지난 한 해 총 1,825억원에 이른다.


착오송금 건수는 2011년만 해도 4만6,000건 수준이었으나 이듬해 6만3,000건으로 50% 가까이 급증했다. 금융권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뱅킹 사용이 증가하고 송금절차가 간소화하고 있어 송금자 실수에 따른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기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잘못 송금했더라도 해당 돈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송금인은 수취인에 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지만, 반환을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개별적으로 민사소송까지 벌여야 한다. 작년 한 해 착오송금 후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이유로 돈을 되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전체 착오송금의 절반에 달하는 3만건, 금액으로는 836억원에 달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10월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한 경우 반환 처리가 즉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전산상 문제로 착오송금 반환에 2영업일이나 소요되다 보니 착오 송금자의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면서 “즉시 반환처리가 되면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