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촌에서 새벽에 알몸 달리기를 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7일 신촌에서 알몸 질주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호주인 A(21)씨와 미국인 B(21·여)씨를 검거해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촌의 한 대학에 1개월간 교환학생 자격으로 한국에 온 이들은 교환학생들과 술을 마시며 진실게임을 하다 벌칙으로 이 알몸 질주를 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이들의 출국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아 출국 정지 조치도 취했다”고 전했다. 이들의 ‘알몸 질주’ 장면을 기념촬영한 호주 국적의 C(22)씨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혐의로 통고 처분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은 과다노출 혐의에 경찰서장이 범칙금 5만원의 통고 처분을 할 수 있다.